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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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1. 현재 프리랜서로 가끔씩 외주를 받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방법의 차이
3. 굿즈를 제작해서 카페에 입점하여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4. 사업자등록을 하면 굿즈 제작비용 등이 공제되나요?
(자문위원 의견)
1. 현재 비정기적으로 외주용역을 받아 수행한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디자인업무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서는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2.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세금 신고방법 ①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용역비 수령 시 3.3% 원천징수하고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연간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부 세액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의 “MY N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 소득세 신고 시 사업의 경비지출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
다. 이러한 세무처리는 전문적이므로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3. 카페 등에 입점하여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단, 사업 초기인 경우 일정기간은 사업자등록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이므로 사업과 관련한 제반 경비인 굿즈 제작비용 , 영업비용 , 관리비용 등을 영수증에 의하여 비용 처리하고 수입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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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