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달리 계속 과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622
(사례 경과)
시장의 사인물 개발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및 수정요청을 받은 내용들을 계약기간 내 납품 예정이었고, 기관 담당자와도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교체되어 기존의 협의된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 연장 및 과업 추가, 내용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처음 체결한 용역계약과 다른 내용 및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은 크게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그 외의 기타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① 과업내용의 변경인 경우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삼소의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인 경우 : 과업내용 변경 이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의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추가 수행 등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있었음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반 개인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소송의 제기로 인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