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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이 궁금해요.

(사례 경과) 

당사는 "갑"의 신규서비스 BI 개발 사업을 "병"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견적서를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ㅁㅁ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갑,을,병 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을”에게 디자인을 보고한 이후 별도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갑" 디자인 관련은 XX기획과 진행해야 하기에 ㈜ㅁㅁ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디자인 작업은 중단되었으며, "을"과의 친분관계로 적절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을”에게 300만원(VAT 별도) 계산서 발행하고 마무리하였는데, 100만원은 입금 받았으나, 200만원은 미수금 상태이며 “을”은 폐업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갑"의 앱 출시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제안한 1안과 유사한 컨셉으로 디자인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와 "을" 사이의 디자인개발계약은 합의에 의해 그때까지 개발한 디자인은 "을"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해 일부 대금을 받는 것으로 하여 중도 해제되었고, 귀사는 위와 같이 정산한 대금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귀사가 개발하여 "을"에게 이전한 디자인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디자인을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지 말지는 "을"의 권한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귀사가 "을"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폐업했다 하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갑”의 디자인 사용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귀사로서는 중도해제 당시 귀사가 제공한 디자인을 “갑”이 채택할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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