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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사례 경과)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작업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디자인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약정한 용역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자문위원 의견)

이렇게 고객의 자의에 의해 계약의 운명을 좌우케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라 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인의 경험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 건에서 귀사가 고객과 그동안 주고받은 의견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귀사의 디자인이 과연 그렇게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로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에 관해 계속 다투어진다면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사가 이미 용역대금을 수령하였고, 당초 약정한 디자인 용역을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의 용역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약정상의 용역범위를 넘어서서 추가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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