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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무단 도용과 저가 유통피해를 막을 좋은 방법 좀 없나요?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소품 제작 업체로서 지난 2월 동 · 식물을 활용한 실내 데코레이션 소품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제품을 무단 도용한 카피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해당 카피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매한 당사 샘플을 중국으로 보낸 후 이를 그대 로 카피해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당사만 겪는 일이 아니며, 디자인업체들은 무단 도용된 상품의 무분별한 저가 유통에 무방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원하는 것은 국내 온/오프라인 매장이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같은 온라인 매장에 서 귀사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 때 적용 가능한 귀사의 권리는 디자인권, 저작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있습니다. 국내와 중국에서 위 권리가 각각 인정된다면 귀 사는 국내와 중국 양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 지 않고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과연 귀사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여부인데,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해당 전 문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중국에서 귀사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어야 위와 같은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사는 디자인권(특허청에 등록을 전제)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침해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이용해 귀사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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