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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작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사례 경과) 

1.    일러스트(작업물)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특허/실용신안/디자 인/상표/저작권) 어느 것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    작품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작품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3.    일러스트(작업물)를 제품화 하였을 때 일러스트를 저작권 등록하 면 제품까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나요? 

4.    저작권 등록비용이 비싸다면 작업물을 보호받을 다른 방법이 있 나요?

 

(자문위원 의견)

1.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이 저작물을 제품화한 물건을 보호하고 싶으신 경 우에는 디자인권 등록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은 양립이 가능한 권리이므로 디자인권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가능합니다. 

2.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력, 대항력 등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시면 별도의 입증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률분쟁시 권리주장이 수월해집니다. 

3. 카피캣 제품(독창적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제품)에 저작권침해 가 있다면 저작권법위반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상품화한 것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등록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인 보호방법은 아니지만 SNS에 작업물을 게시할 때 저작자 표시, 저작권 침해 시에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문구를 항상 게시하 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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