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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원본파일을 모두 제공해야하나 요?

(사례 경과) 

당사는 국내 유명 기업(이하 고객)의 의뢰로 로고 타입과 식품 패키지 25 종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제작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상세한 디자인 메뉴얼을 제공함으 로써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텍스트 편집-수정이 가능한 파일을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추후 제작하는 유사 품목에 디자인을 응용하고 필요 시 수정해야 하기 때 문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내부 디자인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런 경우 당사가 어떻게 대응, 수긍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건에서는 디자인의 소유권에는 원본파일이 당연히 포함됨을 의미하며, 디자인의 수정 변경을 위해서도 원본파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로 발주자 측의 견해와 디자인의 소유권이라 함은 눈으로 보는 디자인 자체이지 이를 컴퓨터로 개발하면서 만들어지는 원본파일은 아니며, 디자인의 수정 변경 을 하는데도 이미지파일이면 충분하고, 업계의 관행도 원본파일은 제공하 지 않는다는 개발자 측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판 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업계의 관행이 중요한 판단요소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디자인표준계약서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디자 인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여기서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수정, 편집, 변경하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자(디자이너)가 원본파일을 보유한다고 하 여 특별한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디자인 노하우 비밀 유지 와 추가 용역 발생 기대, 서체 같은 제3자의 권리 보호 등은 경제적 이익이 거나 굳이 원본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어차피 발생하는 문제임) 등 을 감안하면 원본파일은 고객이 원할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 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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