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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주지 않는 잔금을 받을 수 있 나요?

(사례 경과) 

당사는 기업(고객사)의 전년도 연간보고서 제작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당일 계약서를 회신했고, 고객사로 부터 법무팀 검토 후 수정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보내주겠다고 답변을 받 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임박한 영업보고서의 작업에 매진하였고, 인쇄 발주와 함께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며 잔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 다. 거대기업인 고객사를 상대로 당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부 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제기와 고객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권리구 제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고객사의 계약서 미교부행위(제3조 제1항 위반) 하나만으로 귀사는 고객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 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후 고객사를 상대로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3회의 위 반행위 중 1회의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기타 시정권고 및 벌금형의 처벌 까지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로서도 몇 백 만 원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신속히 대금지급이 해결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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