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디자이너가 퇴사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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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전문 디자인 인력이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1. 근로계약 당시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회사의 기획 하에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다른 별도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며 근로자는 자신이 창작한 창작 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지 않 는 한 퇴사 후에도 회사의 동의 없이 재직 당시의 작업했던 디자인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저작권자에 해당함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서면화 시킨 것으로 회사가 저작권자가 해 당함을 굳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디자이너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주의해야할 사항
디자이너가 퇴사할 때, 작업물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외부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할 때 회사 자료 반출금지 및 비밀유지 확인서 등을 받아서 그 금지사항을 서면화하여 외부 유출을 금지시키는 것이 중 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은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디자이너가 저작물을 외부 로 공표 및 자신의 작업물이라고 홍보하는 경우에 회사의 저작권침 해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디자이너에서 주지시키고 퇴사 전에 저작물의 사용 및 허락 범위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생길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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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