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의류디자인으로 제조기업과 협업 을 진행하는데 디자인 권리보호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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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테스트를 하 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지 서로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이 기에 서로 비용을 양보하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조기업도 제품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분배 해야 하는지, 향후 제조기업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지는 않을 지에 대하 여 사전에 예방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협력 회사와 계약 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비밀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와, 신뢰관계를 토대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권리의 귀속 및 협력 회사가 무단으로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이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창작자에게 발생 되므로, 창작자인 신청기업에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이 바람직하며, 협력 회사에는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