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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표가 도용되었는데, 서체 디자 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례 경과) 

낚시용품 전문 쇼핑몰 A에서 판매 중인 낚시용품의 상표가 당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디자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매장과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도용된 당사의 낚시용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당사 상표에 없는 알파벳 B를 제외한 나머지 서체 디자인이 당사와 똑같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서체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지의 판례가 있어서 서 체만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자신의 캘리그라피 작품인 것으로 도용하여 전시한 경우에 저작물의 침해로 본 판 결이 있어 서체일 뿐인 캘리그라피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BI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단순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서체인지, 아니면 창작성을 인정받는 저작물인지 여 부를 따져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글자로만 이루어진 BI를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싶다면 상표권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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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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