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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경과)


 본인은 시각디자인분야 프리랜서로, 한 업체와 브랜드 로고 디자인 용역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몇 개의 디자인 시안을 제공 하기로 고객과 합의하고, 계약 체결 당시 착수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았습니다. 고객은 각 시안별로 5~7일 이내 피드백을 주기 로 하고 최종 시안을 결정하면 5일 이내 잔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고객은 제공된 시안 전부에 대 해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을 요 구하였으며, 연장한 후 계약 만료가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지나 잔금을 요구했지만 고객은 최 종 시안이 결정되지 않아 잔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연장 기간 포함) 만료 시, 공급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했을 때에는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귀하는 디자인 시안(중간인도물)을 몇 개만 보냈을 뿐,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시안을 수정 보완한 최종 인도물을 보낸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최종인도물을 보내지 못한 것이 고객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의견 미제시에 기인하고 고객이 의견제시를 이행했다면 잔금을 지급이 가능 했고, 이를 얻지 못함을 이유로 잔금 상당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견해로서 법원에서는 잔금 중 귀하의 수 행 정도에 상응하는 디자인료 지급을 명하는 정도 로 결론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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