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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사례 경과)

  - 본인은 8년 정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작년 5월 퇴사 이후 현재까지 프리랜서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본인이 수주한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역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 용역을 수행

     하는 사업에서 외주 용역비는 비용(매입)으로 처리됩니다. 비사업자와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의 여부이며 소득세 측면에서는 양자의 차

     이는 전혀 없습니다. 인적 용역의 비용으로서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여비 및 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외주 용역비, 자료수집비, 통신비 등)을 챙겨

     서 처리하면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을 영위함이 영업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처에서 용역비의 10%를 별도 지급하므로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업종이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어 비사업자

     보다 세무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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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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