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 자사(A)는 주식회사 B와 'ㅇ주상복합 CG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을 완성하여 주식회사 B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자사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A는 두 차례에 걸쳐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을 완성하여 B에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물을 인도하였으므로 A는 주식회사 B에 이와 관련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CG 관련 자료를 인도받은 때부터 A에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B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A는 CG 관련 자료를 인도한
때부터 연 6%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가 20xx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고, 완성물을 B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용역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관련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163조 제3호는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나 비용
상환청구권을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를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를 5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디자인 용역 대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는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 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3년으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설에 의할 때, A가 CG 용역 관련 자료를 완성하여 B에 전달한 이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B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가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날 일을 완성하여 B에 CG 용역자료를 전달하였다면, 다수설에 의할 때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있는 경우에 청구기각 판결
을 합니다. 따라서 A는 소송에서 B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B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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