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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례 경과)

  - 당사는 고객사의 의뢰로 캐릭터를 주요 요소로 하는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당사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탄생한 것

    인데, 이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 고객사가 콘셉트를 제안하고, 자사에서 방향 설정 및 조율을 하고, 작가가 그에 부합하게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캐릭터를 최종적으로 표현해

     낸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셉트 제안 및 의견 조율도 이 과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기에, 향후 해당 캐릭터의 재산적 가치가 커졌을 때 저작권 귀속,

     수익 분배 등에 의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이 상호 원만한 관게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 위와 같은 분쟁 발생을 대비해 서면 계약으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명확한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

     니다. 만약 최초 계약 시 서로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한 요구가 계약 성립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라도 상호간의 확정

     된 조건을 명확히 교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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