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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례 경과)

  - 제3자가 중국에서 자사의 'K'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대한민국이나 중국 모두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각국에서 일정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K'의 대한민국 상표 등록 출원보다 중국에서 제3자의

     상표 등록 출원이 먼저 진행되었고, 본인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사용을 주장하면서 상표권을 주

     장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상표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중국

     에서의 상표 등록이 최근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는 적어도 2, 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상 추후 2, 3년 정도를 기다린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면 시간의 경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상표권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싶다면 제3자와의 상표권 협상을 통하

     여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항 업체의 상표 등록 출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상표 등록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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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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