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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

 

(사례 경과)

  - 공공기관 시설과의 의뢰로 도서관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관련 조사를 수행하던 중 계약 담당과에서 본 건 실시 설계 계약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관련 규정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건축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주택법」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

     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위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실시 설계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23조 제1항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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