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미지급된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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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 베트남 소재 음식업체와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 및 브로슈어 제작 등의 디자인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범위 및 정산 합의 등의 내용이 담긴 디자인 용역 계약
을 체결했고, 선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완료된 계약 건의 잔금과 신규 프로젝트의 선금 및 출장 비용 등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이메일
을 이용해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묵묵부탑입니다. 이에 고객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계약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 또한 비용 미지급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SNS 채널 공개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
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에 의할 때, 신청인이 상대방 회사의 페이스북과 신청
인 웹사이트에 상대방 회사의 용역 대금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방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미지급 해결방안
- 중재법은 '①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햐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9조 참조) 해당 디자인 용역계약에 의할 때, 체결된 각 디자인 용역계약의 준거법은 베트남 법이며,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베트남국제중배센터(VIAC)에 회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사와 정산 합의를 마쳤으므로, 고객사가 그 지급의무 자체에 대해 다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분쟁 발생 시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베트남국제중
재센터(VIAC)에 중재를 신청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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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