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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예품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사례 경과)

  - 섬유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기획한 교육 책자의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섬유공예품(리본)을 독립 거래

    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물품으로 만들었다면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독립된 물품을 만든 것이 되므로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물품성은 형태성과 함께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요소이며, 이와 같이 결합된 물품들이 결합을 통해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물품을 이루

    어야만 디자인 출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을 경우 디자인 출원을 통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는 있

    지만, 결합 이전의 각각의 부품(물품)들에 대해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아두었다면 물품을 판매할 경우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하

    실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예디자인과 같은 수업의 교육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니라 그 '표현'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으로 설명됩니다. 즉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

    추어 저작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

    분은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한 창작적인 표현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저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에서 여러 가지 표현 형태를 가진 수 많은

    창작물이 생설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게 된다면 다양한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에서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문, 문학,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예 디자인 수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능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

    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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