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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 제품사진을 사용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례경과)


 거래처와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있는 준설회사인데요. 거래처의 제품사진이나 제품이 없어서 타 기업의 제품사진을 브로슈어 표지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리고 대신 색상만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거래처 대표에게 저작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타사의 제품사진을 표지에 넣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저작물(제품사진 등)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 이와 같은 저작물이 사용된 브로슈어를 의뢰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저작물을 사용해 브로슈어를 제작한 기업 또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사의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저작권 침해가 되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다른 사진을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 하지만, 거래처에서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고 제작을 의뢰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브로슈어나 동영상 어디에도 귀사의 로고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래처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을 했다면 각서보다는 계약서(예를 들어 물품공급계약 서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실 것을 제안드 립니다. 계약 문구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 시는 것이 좋으므로, 하나의 예시문구를 작성해드 립니다. “본 계약은 갑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기로 하며, 브로슈어 등 본 계약에 포함된 일체의 제작물을 제작함에 있어 모든 자료는 갑이 제공하기로 한다. 또한 갑이 제공 및 요청한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기로 하며,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기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사진 등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저작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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