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889
(사례 경과)
-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를 등록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상표 출원 절차 및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를 직접 만들었다면 공동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단독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상표 출원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표법과 관계없이 계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
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는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
등록 출원,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3.1.부터 "1상표 1류 1출
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각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