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가 매각되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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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 외국어종합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웹사이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착수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받지 못한 가운데 고객사가 갑자기 매각되고
대표자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자문위원 의견)
- 고객사는 주식회사로, 고객사의 주식 매각 및 대표이사의 변경은 신청인의 고객사에 대한 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고객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전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진행되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조정안(접수 후 3개월 안으로 제시)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