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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가 제 디자인은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사례 경과)

  - 웹사이트 디자인업체인 당사자 고객에게 구축해준 웹사이트 디자인을 다른 회사가 도용해 이를 상품화하고 다른 고객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 ​웹사이트 디자인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정오의 창작성을 가져야

     하며, 타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등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제시되지 않은

     특별한 구성이나 배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표현된 도안 등의 경우 그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웹사이트 제작업체가

     웹사이트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등을 도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웹사이트의 도안 등을 도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저작권 침해죄 등)와 민사소송(손해배상,

     침해금지처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본 사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는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우선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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