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재 업체에서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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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 중국에 소재한 경쟁회사에서 제품 소개 페이지, 고객 문의사항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페이지 등이 저희 웹사이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인터넷 웹사이트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네는 이른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며, 레이아웃이나 메뉴 구성, 콘텐츠 구성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여 레이아웃의 창작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례의 경우 독창성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도용한 업체는 중국 내 법인으
로, 중국 내 영업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신청인 회사의 중국어 인터넷 웹사이트도 중국 내 영업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