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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활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례 경과)

  - A는 B 구청에 PDF 파일을 납품하였는데, 서체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부서에서 B 구청 기획감사실에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안내문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HY폰트에 대한 인쇄물 라이선스는 보유 중이나 PDF 용은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A가 B 구청에 납품한 PDF 파일에 HY폰

    트가 사용된 것이 저작권을 침해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은 폰트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반면 폰트 파일의 경우,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이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저작자가 갖는 권리에는 공표권, 성

     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되므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면(업로

     드) 저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로써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A는 HY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HY폰트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해당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해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HY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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