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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례 경과)

  - 2019년 초 구미 소재 업체로부터 선금 50%를 받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여 전체 과업을 6월 말 종료했고, 7월 말 잔금 5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현재까지 잔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 소개에 의해 수임한 작업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있으며 각종 디자인 진행 상황에 따른 메일과 문자는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을 구미 소재 업체에서 계속 잔금에 대한 정산이 없을 시 어떻게 대

    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도급계약 체결 이후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그 대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견적서, 디자인 진행 상황에 따른 메일과 문자, 디자인을 완성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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