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 기존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그 내부 구성요소, 즉 모티브나 문자, 표정 등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는 공유하되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일부 변경했을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기존 일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하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인상이 확
연히 달라져 누구에게나 다른 디자인으로 여겨진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변경한 디자인이 확정된 이후 법률전문가의 추가 검
토가 필요할 듯하며, 이러한 과정이 여의치 않다면 전혀 다른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