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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프로그램, 무료 이미지로 웹사이트 제작하면 도용인가요?

(사례경과)

 

 웹/모바일 사이트를 제작하는 디지털디자인 전문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현 직장에 근무하며 제작한 웹사이트가 과거 재직한 회사의 픽토그램 및 프로그램 개발소스를 도용하여 제작했다하며 전 직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당사와 고객사에게 보냈습니다. 당사의 입장은 전 직장에서 문제삼은 프로그램 개발 도용 및 픽토그램 도용 건은 모두 오픈소스이거나 무료 픽토그램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의 디자인 스킨 변경 건에 대해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픽토그램 배열과 레이아웃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공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웹사이트는 공개프로그램이고, 이를 이용해 생성되는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특별히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내 특허청은 홈페이지 레이아웃이나 GUI와 같은 화상디자인에 대 해서는 위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 디자인권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을 제외하고는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필요없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권리주장이 쉬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홈페이지 픽토그램, 레이아웃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 가능 여부를 볼 때, 본 사항 역시 지적재산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각 지적재산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픽토그램의 경우, 이미 과거 재직한 회사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공지된 것이라면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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