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업체의 업무과실로 정부사업 지원이 무산되었을 경우,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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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느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과제 지원에 도움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출기한에 맞추어 컨설팅 업체의
안내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당사가 지원조건 중 하나였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 자격조차 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계약 기간의 계약을 파기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자문위원 의견)
- 해당 건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바로 계약해제를 통지하면 됩니다.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원에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에 기초하여 컨설팅 사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용역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