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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디자인 권리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례 경과)

  -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록 절차 및 차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A는 2018년에 창업하여 현재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Z' 라는 상표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베개 커버 및 패브릭 제품의 경우,

    완제품 전체의 모양이나 형상 등을 보호받고 싶다면, 입체 디자인(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총 7개의 도면이 필요)

    의 형태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패브릭 제품의 경우 패턴의 형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평면디자인(표면도 및 이면도 총 2개의 도면이 필요)의 형태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

    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 3자가 동일한 제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을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의 경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3자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 침해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화해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A는 현재 'Z'라는 영문명을 상표 출원 했고, 별도의 국문명인 'Z를 출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는데, 'Z' 에서 한글명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상표

    도 출원할 필요가 있고, 만약 영문명만 사용한다면 굳이 한글명은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명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

    제 3자가 영문명이 아닌 한글명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이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출원을 2019년 4월에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10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아마도 2020년 초쯤에 상표 출원에 대한 등록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디자인 출원도 상표 출원과 마찬가지로 10개월 가량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디자인 출원의 경우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외

    부에 공개할 경우 디자인 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는 절대 온라인 등에 게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상표 출원도 마찬

    가지로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제 3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을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제 3자가 출원을 한다면 본인의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개 커버나 패브릭 제품의 경우 모방이 용이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반드시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해야 하며,

    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을 출시하기 전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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