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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사례 경과)

  -  협력업체를 통해 'A' 업체가 당사의 디자인과 똑같은 프린팅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도매-소매 단계를 거치기에 상기 업체 외에도 모방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보호법

    신청인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된 상태이며, 그 권리도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상대방이 정당한 실시권원 없이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은 등록된 디자인권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과 같은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경고를 한 후, 경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침해 행위를 지속

    할 경우 형사상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2. 저작권법

    저작권의 경우에는 베른협약(또는 베른조약)에 따라 조약 가입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의 법령을 잘 검토

    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국내에 널리 인식된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지, 영업출처표지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신청인의 디자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출처혼동행위(제2조제1호(가)목)나 영업출처혼동행위(제2조제1호(나)목)로는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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