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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기본 제공 서체를 사용해 만든 CI를 온라인 상에 게시해도 괜찮은가요 ?

(사례 경과)

  -  3열로 구성된 CI 중 마지막 3번재 열은 유료로 구입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있는 특정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화 했습니다. 고객사가 과거에

     CI를 이미지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해당 3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서체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서체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체가 사용되었다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당초 서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계약 상 지정된 용도 및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때에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

    하는 것입니다. 즉, 서체의 이미지(형상)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이 서체 프로그램에 의해 연출된 서체와 동일한 형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서체 제작사의 서

    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형사적 책임)받을 뿐만 아니라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책임(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료로 서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서체 제작사에서 용도와 사용 범위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입한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하였다면 해당 서체 제작사의 웹사이트 상에 올라와 있는 약관에,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였다면 프로그램에 동

    봉된 약관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약관에 사용 용도에 관한 제한이 없다면 서체 프로그램을 어떤 용도로 사

    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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