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5.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공동창작의 요건

 

 

 

 

 

 

 

 

 

 ❓ 사례경과


책표지 및 내지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완료 후 고객에게 최종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오타만 직접 수정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에 원본 데이터를 모두 넘겼고, 디자인 수정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색상 배열, 레이아웃, 외관 등을 임의로 수정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금을 지불했으니 원하는 대로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책은 수정한 디자인으로 출간되었고 책 정보란에는 다른 디자인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논의하지 않은 다른 서적에 본 디자인을 무단으로 적용해 출간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고 고객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억울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는 본건 디자인을 귀하와 고객이 공동으로 창작했으므로 두 사람이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데, 귀하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고, 귀하가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침해금지를 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이에 대해 항고를 하여 고객과 공동창작한 것이 아님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고, 침해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음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 귀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귀하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항고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도 있으나 가처분 결정이 본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루 감안하여 항고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designdb logo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5.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