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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산업 현황과 투자 진출 시 법인 설립의 종류

미시간주 개요


미시간주는 면적은 25만 500㎢이며 남쪽은 오하이오 주와 인디애나 주, 그리고 서쪽으로는 미시간 호, 위스콘신 주와 접하고 있고 주도는 랜싱(Lansing)이다. 가장 큰 도시는 미시간주 남동쪽에 위치한 디트로이트이다. 2021년 기준 미시간의 인구는 10,093,455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매년 7.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시간주 주요 산업


미시간주에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포드, GM, 스텔란티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 연관성이 높은 부품업체, 배터리업체 등 다양한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시간주는 외국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적극 추진 및 지원하고 있는 10대 주 중 하나이며 2019년 기준 250,300여개의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미시간주는 미시간주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밖에 항공기부품, 전기기계, 금속, 플라스틱, 제지, 가구 등 여러 공업 또한 각지에 발달해 있다. 농업도 남부 반도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하였으며 감자, 옥수수, 밀, 사탕무 등과 사과, 체리, 딸기, 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다.

 

 2020 기준 미시간 소재 기업중 규모 Top 10
A screenshot of a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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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rain’s Detroit Business

  

미시간주 투자 및 산업동향


2020년 미국 총 생산(GDP)은 20,760,048 백만 달러로 미시간주는 그 중 2.48% 인 515,120 백만달러를 기록했고 주 순위로는 14위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17%였다. 하지만 2021년도 2분기 GDP 성장률은 8.3%로 이는 미국 전체 주 중 세번째, 중서부 중에서는 첫번째에 해당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미시간주 총생산 및 미국내 순위

(단위 : US$ 백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399,437

416,701

429,644

445,209

470,611

487,239

505,000

537,087

531,435

515,120

 순위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자료 : 미시간경재개발공사(MEDC)

 

2021년 1-2분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 비교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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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시간주 수출 및 수입 동향

 

미국 상무부(US Dept. of Commerce)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 대비 수출량이 21.1% 감소했고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4.8% 감소한 1 335 백만 달러이다.

 

미시간주 타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 US$ 백만)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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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ited states census

  

미시간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 US$ 백만)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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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ited states census

  

미시간주 투자 시 설립 가능한 회사 유형


미국에는 2가지 형태(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혹은 자회사(Subsidiary))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미국내 법인설립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장단점과 사업내용소유관계세금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경우 한국본사가 직접등록을 하는 형태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에 의거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여러가지 법적, 세무적 책임을 한국 본사가 가지게 되고  비자발급이 어렵다. 또한 향후 사업이 확장되어 자회사를 설립할 단계가 왔을때 지점을 폐쇄하고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중 비용이 발생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회사(Subsidiary)는 미국현지의 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설립되는 법인으로 한국본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미국법인이지만 한국본사가 미국현지법인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이다미국내 자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잉여금이 배당금이나 이자의 명목으로 한국으로 회수될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본사가 미국 현지 자회사의 법적, 세무적 책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지점대비 비자발급이 용이하며 향후 사업이 확장되어 자회사를 설립할 단계가 왔을  지점을 폐쇄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중 비용을 방지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와 자회사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주요 장점과 단점

 구분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자회사(Subsidiary)

장점

-본국으로 이익금 송환시 배당세 적용되지 않음

(유효세율 기준,  8.9%~16.3% 세금 절감)

-, 본국으로 이익을 송환하지 않을 경우는 차이 없음

-보통 지점을 청산하고 자회사를 신설하기 때문에 향후 지점에서 자회사로 넘어가게  경우 중복 비용 방지

-비자발급 유리

-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은 세무적 책임, 혹은 소송시 본사까지 전가되는 책임을 막을  있음

단점

-향후 Branch에서 Subsidiary 넘어가는 경우 중복 비용 발생

-비자발급의 어려움

-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은 세무적 책임, 혹은 소송시 본사까지 전가될 가능성 있음

-본국으로 이익금 송환시 배당세 적용

(유효세율 기준,  8.9%~16.3% 추가세금 납부)

-, 본국으로 이익을 송환하지 않을 경우는 차이 없음

자료 : Plenus Consulting PLC

  

자회사 설립 시, 선택 가능한 법인 형태


자회사 설립 시 회사의 법적인 구조는 일반적으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또는 LLC로 나뉘는데,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하는 가는 운영하는 사업 유형과 투자자, 파트너 등 회사 형태와 연관된 장단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어떤 비즈니스 구조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 운영 시 노출될 잠재적 위험과 책임, 법인세와 투자 필요성, 회사 설립 절차 및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회사의 설립 형태

형태

설명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소규모(Small Business) 개인회사 형태로 사업을   개인이 소유자로 되어있는 사업자 구조로서 설립  유지 관리가 가장 쉽고 운영상 가장 편리한 구조

-다른 이름(DBA: Doing Business As)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당국(County) DBA인증서 제출

-쉽고 저렴하게 설립  청산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이 소유자(Owner)에게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고 사업 부채에 대한 소유자의 무제한 책임 요구

-소유권은  사람으로만 제한되며 법인세율(21%) 대비 높은 개인소득세율(최대37%) 적용

파트너십(Partnership)

-일반 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 제한 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  가지 유형

-일반적인 파트너쉽은 소유주가  이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회사와 유사

-다른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법인설립서류를 주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가공의 이름 (DBA)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당국(County) DBA인증서 제출 필요

-제한된 파트너쉽에서는 하나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하나 이상의 제한된 파트너가 있으며일반 파트너는 사업을 통제하고 운영하고 사업의 부채에 대해 100 % 책임을 지지만 제한된 파트너는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사업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지분만큼으로 제한

-일반적으로 제한된 파트너는 투자자일 경우가 많은데 미시간에서 제한된 파트너쉽을 설립하려면 미시간 주정부 라이센스  규제 업무부서(Michigan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ory Affairs) 제한 파트너쉽 인증서 제출 필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이상의 개체(개인법인 모두 가능) 소유 가능하여 파트너(Partner) 각각의 능력과 기량을 최대한 활용 가능

-파트너십의 수익이 각각의 파트너로 분배될   파트너의 적용 세율(개인일 경우 최대 37%, 주식회사일 경우21%)  번만 과세된다는 장점

-일반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십의 재무적/법적책임이  파트너들에게도 전가되고여러 파트너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만큼 의견 대립의 가능성이 있으며(배당을 하지 않으면 21% 법인세율만 적용되는 주식회사 달리배당여부와 상관없이(개인소유의 경우개인소득세(최대37%) 적용

유한 책임 회사(LCC)

-파트너쉽과 법인이 제공하는 장점들을 합하여 만들어진 회사 구조로미시간 주정부 라이센스  규제 업무부서 (LARA) 유한책임회사 (LLC) 정관을 제출하여 설립

-미시간주에서는 운영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회사 관리 방법  의사 결정구성원의 의무회원의 기여수익  손실 계산 방법책임 제한회원 보호회원 추가청산 또는 청산 방법 등의 운영에 관한 계약서(Operating Agreement) 작성 권장

-기본적으로 단일 소유권으로 이루어진 LLC(Single Member LLC) 해당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체 자체의 세율로 과세(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37%, 법인일 경우21%) 되며  이상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다중 구성원LLC 구성원들의 지분에 따라 혹은 Operating Agreement 통해 협의한 소득과 손실에 대해 각각의 개체가 자체의 세율로 과세(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37%, 법인일 경우21%)

-구성원의 책임이 유한하고  이상의 개체(개인법인 모두가능) 소유가 가능하여 소유주(Member) 각각의 능력과 기량을 최대한 활용할  있고 세무상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  선택을   있기 때문에 세무상 유연성(Flexibility) 확보 가능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불가능하며 세무적 위험이  소유주에게 전가될  있다는 단점 존재

저수익 유한 책임 회사(L3C)

-자선(Philanthropic Activities프로그램 관련 투자에 대한 IRS 규칙 준수를 단순화하여 민간 재단이   있는 자선사업과 사회적으로 유익한 저수익 영리사업을 위한 회사의 형태

-미시간주는 일반적인 유한 책임회사를 수정하여 비영리  영리 단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내   되는   하나

-L3C 미시간 라이센스  규제 부서(LARA) 회사 설립 정관을 제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 설립되는데회사의 상호명은 반드시 "저수익 유한 책임 회사"또는 약어 "L.3.C." 또는 "l.3.c." 포함되어 정관 양식  1 조에 기록

-LLC 구조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재단사업관련 투자(Program Related Investment) 적합한 형태

-비영리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대한 브랜딩  마케팅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 관련 투자가 드물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가 제한적

-비교적 새로운 회사의 형태로 규칙과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미해결 질문(비자를 받을  있을  인가?) 존재

주식회사(Corporation)

-회사의 권리특권  부채에 대해 소유자와는 분리된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하는 형태

-주주 또는 소유자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하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음
-법인은 미시간 라이센스  규제부서에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설립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제출함으로써 설립되어지는데 모든 주식회사는 세금 목적상 국세청(IRS) 의해 기본적으로 회사법인 수입  보유 이익에 대해 특별 법인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C Corporation으로 분류

-C Corporation 법인 세금배당으로 인한 주주의 세금 납부로 이중 과세 가능성이 높음

-100 이하의 주주 또는 회원이 있는 적격자격 중소기업(법인  유한책임회사 경우 국세청에 S Corporation으로 신청가능

-S Corporation 선택할 경우 주식 판매를 통한 자본 조달소유권 이전이 용이해 지고사업 부채에 대한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주주는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이중과세를 회피

전문서비스 회사(PC) 또는 전문 유한 책임 회사(PLC)

-전문 서비스 법인(PC) 의학  건축과 같은 특정 면허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설립할  있는 회사

-전문 서비스 유한 책임 회사 PLC) LLC 형태의 회사로 전문 서비스 법인과 유사하게 전문가들이 설립할  있는 LLC 형태의 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 또는 회원 또는 파트너들은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

-전문 서비스 법인과 전문 서비스 유한책임회사는 미시간 라이센스 규제부(LARA) 설립비용과 설립정관을 제출함으로써 설립되고 매년 연간 요금과 함께 회사의 모든 지분 보유자가 면허가 있는 전문가임을 증명 필요

 자료 :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정리

 

시사점


미시간주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다. 미시간경제개발공사(MEDC)는 주 단위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6.8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부양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한국 기업의 미시간주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Plenus Consulting PLC의 장혁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방향에 적합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금을 포함해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설립 전 충분히 검토하고 설립하는 것이 필요”라고 강조 하였다.

 


자료 : MEDC, Plenus Consulting,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United states census, Crain’s Detroit Busines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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