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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소개

필리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서명 기업 리스트>

[자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2021년 3월 1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주요 필리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글로벌 및 현지 *브랜드 소유기업 간 효율적인 신고 절차 구축을 위해 주요 필리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글로벌 브랜드 소유기업과 온라인지식재산권침해보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Platforms and Brand Owners)를 체결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 LAZADA, Shopee 등

* 브랜드 소유기업 : Globe Telecom, Inc., Unilever PH, Inc. 등

 

필리핀 내 위조 상품 유통 및 신고 접수 현황

 

<2022년 상반기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접수 현황>

위조상품

의류 (66%), 향수·미용 (9.1%), 전자기기 (6.8%), 우산·열쇠고리 등 (4.5%) 외 기타 품목 (13.6%)

불법 복제물

TV프로그램/영화 (44.4%), 일반 및 교육 도서, 전자책 (22.2%), 사진, 페인팅 등 미술품 (22.2%) 소프트웨어 (11.1%)

[자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2022년 상반기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접수된 불법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건수는 총 56건으로 확인된다. 2022년 접수 건수는 2021년 상반기 신고 건수 107건 대비 48% 감소한 수치로 온라인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위조품 신고의 66%가 가방, 안경, 신발 등의 의류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불법 복제 신고 1위는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영상 관련 부문이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불법 위조품 신고 접수의 경우 90%가 온라인 위조품 신고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조품 근절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 LAZADA 및 Shopee는 브랜드 오너 또는 공식 유통업체에 Shopee Mall, Laz Mall 등의 부가 표시를 통해 정식 생산자, 회사, 공식 판매자임을 인증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1. 상표 침해

타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상호, 상품 외장(Trade Dress)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호, 상품 외장을 게시한 상품, 상품의 포장, 상품의 목록에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2. 저작권 침해

게시된 상품, 상품의 포장, 상품의 목록에 상품의 이미지, 설명과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3. 산업디자인 침해

게시된 상품에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4. 특허 침해

게시된 상품과 관련하여 특허받은 발명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사용은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동의, 라이선스,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

[자료 : 마닐라무역관 자체조사]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주요 내용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현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에는 온라인 위조품 판매 근절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지문에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조품 통지 및 게시 중단 절차(NTD : Notice of Take-Down Procedures)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권리소유자는 이 절차를 활용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와 광고를 통제, 제어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위조품 신고 방법

 

온라인지식재산권침해보호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권자 및 브랜드 소유 기업은 각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내 위조품 통지 및 게시 중단 절차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플랫폼 내 침해 증거자료(사진 등)

(2) 지식재산권 등록증

(3) 신고자 신분증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신고 링크

- Shopee : https://shopee-support.formstack.com/forms/ipr_ph

- Lazada : https://yida.alibaba-inc.com/o/LazadaTrustOnlineForm#/

 

 

지식재산권 침해/위조품 신고 후 처리 절차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에 따라, 권리자는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Notice of Take-Down Procedures (통지 및 게시 중단) 절차를 통해 판매 글 게시 중단 등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타당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와 권리 소유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 진위 여부 확인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시사점

 

필리핀 전자상거래 플랫폼 Lazada는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체결 이후 Lazada 플랫폼 내 위조품 의심 판매 게시물 게시 중단 건수가 2021년 8월~9월 기간 74,801건 대비 2022년 3월~4월 기간 163,287건으로 118% 증가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온라인 위조품 근절 정책 및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은 산업재산권에 있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진출 전 브랜드 가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을 사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 진출(예정) 시 필리핀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조치를 사전에 실시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Shopee, Lazada, Philippine News Agency(PN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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