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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일본의 입장과 일본 플라스틱 규제 정책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에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위원회 회의(INC)는 올해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했으나 각국 간의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위원회 (INC) 개요


2022년 3월, 제5차 유엔 환경 총회(UNEA-5.2)의 재개 세션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를 개발하기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에게 플라스틱의 생산, 설계, 폐기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구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UNEP 홈페이지] 

 이후 INC는 202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2022년 하반기에 업무를 시작해, INC의 첫 번째 세션(INC-1)은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두 번째 세션(INC-2)은 프랑스 파리, 세 번째 세션(INC-3)은 케냐 나이로비, 네 번째 세션(INC-4)은 캐나다 오타와, 다섯 번째 세션(INC-5)은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됐다.

 

주요내용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5)에는 177개국의 유엔 가맹국, 관계 국제 기관, NGO등 약 3,800명이 참가했으며, 일본에서는 외무성, 경제 산업성, 환경성, 농림 수산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출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INC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조문안을 바탕으로 INC-4에서 작성된 통합조약안을 참조해, 전문에서 최종 규정에 이르기까지 조약 전체 안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재차 의장이 조문안을 제시해, 한층 더 교섭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제 1조 목적, 제 5조 제품설계, 제 7조 방출·유출, 제 8조 폐기물관리, 제 9조 기존의 플라스틱 오염, 제 10조 공정한 이행, 제 13조 이행·준수, 제 14조 국가별 행동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언교섭을 통해 조문안의 최종화를 위한 논의가 진전됐으나, 제 3조 플라스틱 제품, 제 6조 공급, 제 11조 자금 등에 대해서는 각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컸다. 국가별 경제 상황에 따라 생산 규제의 접근 방식이 크게 엇갈린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가 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바라는 정량적 감축 목표에 플라스틱 생산국이 반대하며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의장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입장 및 현지 반응


일본은 플라스틱 생애 주기 전반에서의 대책을 주장했지만, 생산 규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부 국가의 비판을 받았다.

일본 환경성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의 대처 촉진,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공통기준의 명확화, 각국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 친환경 제품 설계, 재활용 촉진, 적정한 폐기물 관리(확대 생산자 책임(EPR) 제도 포함)에 관한 각국의 의무, 국가별 행동계획의 작성·갱신, 보고 및 리뷰, 모든 재원으로부터의 자원 동원 등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약 교섭에 관여했또, 재개될 협상 회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NC-5에 옵저버로 참가한 그린피스·재팬 (GREEN PIECE JAPAN)의 코이케 히로타카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요구하는 많은 나라가 나서서 실효성 없는 조약의 성립을 막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호국 연합(HAC)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100개국 이상이 추가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요구하는 제안서에 찬동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열린 회기 중에 실효적인 조약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 HAC의 기자회견에도 참가하지 않은 점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SDGs 현황


일본은 현재 아시아 국가 중 SDGs 달성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24년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에서, 일본의 SDGs 달성도는 과거 최저 순위였던 전년 (166개국 중 21위)보다 높은 167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이 전년에 이어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있어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플라스틱 문제 현황과 국내 규제 법안을 살펴본다.

【SDGs達成度ランキング】日本、2024年は世界18位に上昇 気候変動対策など最低評価

 [SDGs 홈페이지] 

일본 플라스틱 배출 현황과 대책


일본 플라스틱 배출 현황

유엔 환경 계획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은 1인당 플라스틱 용기 포장 폐기량( 32kg)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다.

2022년 국내 '수지 생산량'은 '국내 수지제품 소비량'이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수출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94만 톤 감소한 951만 톤으로 2020년 상황까지 감소했다. 또한 '폐플라스틱 총배출량'은 823만 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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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순환이용 협회]

이처럼 일본의 플라스틱 배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플라스틱 규제

일본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6월에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자원·폐기물 제약, 해양 쓰레기 대책, 지구 온난화 대책 등 폭넓은 과제에 대응하면서 아시아 각국에 의한 폐기물 금수 조치에 대응한 국내 자원 순환 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재생 가능 자원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경제성 및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사용된 자원을 철저히 회수하여 여러 번 순환 이용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시책을 국가적으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EU와 같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대신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으로부터, ‘자원 순환형’ 경제를 목표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중심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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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성]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

일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 외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국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21년 6월 '플라스틱 관련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품의 설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까지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관련된 모든 주체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대응, 3R+Renewable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R+Renewable= Reduce(리듀스: 쓰레기 줄이기), Reuse(재사용: 반복 사용), Recycle(재활용: 재이용하기)의 3가지 R에 Renewable(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바꾸기)을 더한 총칭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에서는,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제품을 비롯한 낭비되는 자원을 철저히 줄이는 동시에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제품의 원료를 재생재나 재생가능자원(종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으로 적절히 전환한 후, 가능한 장기간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철저히 분리 회수하고, 순환 이용(재활용에 의한 재생 이용,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 등에서 재활용에 의한 재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열 회수에 의한 에너지 이용을 포함)을 도모한다.

 

법률에서는 플라스틱 사이클을 설계 및 제조, 판매 및 제공, 배출 및 회수의 3가지로 분류해, 개별 조치를 정하고 있다.

제조업자 노력의무

1.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제품을 설계할 것

2. 플라스틱 사용제품의 사용 합리화를 위해서 업종이나 업태의 실태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를 선택하고, 해당 대처를 실시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제품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할 것.

3. 스스로 제조·판매한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자주 회수·재자원화를 솔선해 실시할 것.

4. 배출사업자로서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배출 억제 및 재자원화 등을 실시할 것.

*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 2022년 1월 19일에 법 제7조 1항에 따른 사용제품 설계지침이 고시로 정해짐. 중량비 또는 부피비로 50% 이상 플라스틱 대상.

 

상기는 노력의무이며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 사업자의 ESG 평가 및 거래처의 조달평가 기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업자 노력의무

하기의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강구됨

1.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다.

2. 불필요한 소비자에 대한 포인트를 환원한다.

3. 소비자에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한다.

4. 소비자에게 반복해서 사용하도록 재촉한다.

5. 제품 설계나 그 부품·원재료의 종류에 대해 궁리된 제품을 제공한다.

6. 적절한 치수의 제품을 제공한다.

7.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제공한다.

특정플라스틱 사용 제품

포크, 스푼, 나이프, 머들러, 빨대, 헤어브러쉬, 빗, 면도칼, 샤워캡,

옷걸이, 의류용 커버

대상 업종

각종상품소매업, 각종식료품소매업, 기타음식료품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테이크아웃·배달음식서비스업, 세탁업

 

또한 법 제30조에서는 당해 연도의 전년도에 제공한 특정 플라스틱 사용제품의 양이 5톤 이상인 다량제공 사업자가 이 판단기준에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에 권고, 공표 및 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제62조에 의해 50만엔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고, 제66조에 의해 양벌 규정(법인에 대한 벌금)의 대상이 된다.

 

 

배출 사업자(사무소, 공장, 점포 등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많은 사업자가 대상)에 대해서는, 배출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 폐기물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한층 더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 폐기물 등의 배출 억제 및 재자원화등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사업자의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배출 억제 및 재자원화 등의 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사항 등을 정하는 명령'(배출사업자의 판단기준 성령)에 따른 배출 억제·재자원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전년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배출량이 250톤 이상인 배출사업자인 다량배출 사업자에 대해, 명령에 대한 대응이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에 권고·공표·명령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배출 억제 및 재자원화 등의 실시 원칙

제1조

배출사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배출억제 및 재자원화 등에 관한 기술수준 및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사업활동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사용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정을 배려한 후,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배출하는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폐기물 등에 관하여 가능한 한 배출억제 및 재자원화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부하의 저감에 있어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배출을 억제할 것.

(2)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재자원화 등의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적절하게 분별하여 배출할 것.

(3)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자원화를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자원화를 실시할 것.

제2조

 배출사업자는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자원화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열회수(폐플라스틱 사용제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연소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을 얻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회수를 실시한다.

제3조

배출사업자는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자원화 등을 해당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재자원화 등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열회수와 관련된 위탁에 대해서는 해당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재자원화를 실시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일본 기업 대응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시행 이후 여러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을 삭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웹미디어 METI Journal ONLINE에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3곳을 소개한다.

기업명

株式社セコマ (주식회사 세코마)

기업 개요

홋카이도에 거점을 두는 편의점 체인 「세이코마트」를 운영하는 자회사등을 산하에 가지는 지주회사

대응

경량화 스푼과 포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배합의 빨대 등을 도입,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반찬 용기의 경량화, 세이코 마트 매장의 계란 포장 용기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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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株式社斗屋 (주식회사 토토야)

기업 개요

교토의 유기농 식재료와 와인, 달아서 파는 집기, 친환경 잡화 등의 수입 및 도소매 회사

대응

구입으로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쓰레기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식품은 개별 포장하지 않고 「달아서 팔기」, 또는 보증금이 있는 병조림 등으로 판매.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그 외 쓰레기도 가능한 배출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제로)」에도 임함

https://journal.meti.go.jp/wp-content/uploads/2022/06/02-1.png

  

기업명

山陽物産株式社 (산요물산 주식회사)

기업 개요

에히메 현의 호텔용 비품, 소모품, 업무용 화장품, 각종 봉투, 수건 등, 제조 및 판매 회사

대응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상품의 제공」을 모토로 플라스틱 사용량의 삭감을 추진. 묵은 쌀, 쇄미를 배합한 칫솔이나 헤어 브러시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어메니티의 상품화, 장 원료의 절반 이상을 종이 원료로 사용 등 

 

시사점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은 관련 사업자에 대해 요구하는 바가 ‘노력 의무’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이렇듯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ESG 평가나 소비자 압박으로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앞으로의 일본 플라스틱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세워야 하며,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 재생 플라스틱 관련 시장에의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환경성, UNEP, 일본 외무성, 일본경제신문, 일본 소비자청, 그린피스 재팬, 일본 경제산업성 METI Journal ONLINE,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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