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해외 디자인 뉴스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EU 집행위원회, 단일시장전략 및 옴니버스 4 발표

EU 집행위원회, 5월 21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일시장전략과 옴니버스 동시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5월 21일 EU 단일시장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며규제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일시장전략과 네 번째 옴니버스(Omnibus IV)를 동시에 발표했다.

 

EU는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와 26백만 개의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세계 제2위의 경제권으로 EU 단일시장은 EU 시장 경쟁력의 핵심축이다그러나 현재 EU의 과도한 규제와 27개 회원국의 상이한 자국법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규제를 간소화하고 통합하고디지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시장전략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복잡한 EU 규정과회원국 별로 다른 규정오래된 제품 규정 등을 단일시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단일시장 저해 장벽 제거를 위한 10대 과제 및 대응 조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c397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8pixel, 세로 396pixel

 

[자료 : EU 단일시장전략 Fact Sheet, EU 집행위원회]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할 계획으로디지털제품여권(DPP) 적용 확대 전망

 

EU는 종이 기반의 행정 절차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적합성 선언자격 인정 절차기업 인증 서비스 등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특히 EU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과 서비스에 디지털 제품 여권(이하 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할 예정으로 제품 및 안정성 관련 정보적합성 선언서설명서 등의 정보를 DPP에 포함하여 정보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에 EU 집행위원회는 DPP의 기술적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EU의 새로운 입법 체계(New Legislative Framework)를 2026년 2분기에 제안할 예정이다또한 EU는 에코디자인 규정 외에 다른 법안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품 관련한 법안에도 DPP를 도입하고 있다이에 EU에 출시하는 배터리는 2027년 중순부터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 제공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DPP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f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9pixel, 세로 564pixel

[자료 : Digatal Battery passports Briefing Paper, WEF]

 

이와 더불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통신운송에너지금융 등 분야의 EU 서비스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법안과 이니셔티브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옴니버스 4는 EU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2024~2029년 집행위원회의 임기 동안 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 25%, 중소기업(SME)의 경우 최소 35%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로 발표된 것으로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옴니버스 4를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중견기업(SMC, Small mid-cap) 기업 분류 신설

 

옴니버스 4의 핵심은 중견기업(SMC, Small mid-cap)이라는 새로운 기업 분류를 신설한 것이다. EU는 그간 직원수 249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기업(large enterprise)으로 분류하였으나직원수 250~749명 규모의 기업을 새로운 범주인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해당 기업 분류는 EU에서 개정을 진행 중인 기타 법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며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의 법안에 의해 명시된 보고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EU 기업 분류 기준>

 

분류

초소형(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sized)

중견기업(Small mid-cap)

직원수

< 10

< 50

< 250

< 750

연매출

≤ 2백만 유로

≤ 1천만 유로

≤ 5천만 유로

≤ 1억 5천만 유로

 

 

또는

 

 

총자산

≤ 2백만 유로

≤ 1천만 유로

≤ 4,300만 유로

≤ 1억 2,900만 유로

 

 

옴니버스 4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와 삼자협상(Trilogue)을 거쳐야 하며이 과정은 EU 집행위원회의 제안부터 공식 채택까지 평균 약 18개월이 소요된다향후 발효되고 적용되면 일반정보보호규정, EU 반덤핑 규정금융상품시장지침 등 6개 법안의 기업 의무 사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옴니버스 4에 따른 법안별 주요 변경 사항 및 기대효과>

 

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Regulation (EU) 2016/679)

· (기존직원수 250명 미만의 기업 및 조직에 대해 데이터 처리 활동 기록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 포함

· (변경그 특례 대상을 직원수 750명 미만의 중견기업(SMC)으로 확대하고기록 유지 의무를 고위험’ 데이터 처리 활동에 한정할 것을 제안기업들에 연간 약 6,600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

 

② EU 반덤핑 규정(Regulation (EU) 2016/1036) / EU 반보조금 규정(Regulation (EU) 2016/1037)

· (도입중견기업에 조사 절차 안내 또는 사건 제기를 위한 신고서 제출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지원

· EU 산업이 분산된 경우조사 기간을 기업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중견기업이 데이터를 더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③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Directive (EU) 2014/65)* 및 공시 규정(Regulation (EU) 2017/1129)

· (기존상장되어 있거나 상장 예정인 중소기업(SME)은 간략하고 표준화된 공시서(short-form and standardised prospectus)를 발행할 수 있음.

· (변경중견기업(SMC)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할 때도 이 간소화된 공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전체 공시서(full prospectus) 대신 ‘EU 성장 공시서(EU Growth Issuance Prospectus)’의 간소화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기업당 약 2만 유로의 비용 절감 예상 ⇒ 지침과 규정 개정을 통한 중견기업(SMC)의 최대 비용 절감 효과는 총 1,270만 유로로 추정

 

④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

· (기존현행 규정은 중소기업(SME)에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추적(traceability) 의무 면제

· (변경위 의무 면제를 중견기업(SMC)에까지 확대하고모든 관련 기업의 공시 주기를 연 1에서 3년에 1회로 완화 제안 ⇒ 중견기업 1개 사 당 연간 4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⑤ 주요조직복원력지침(Critical Entities Resilience Directive (EU) 2022/2557)

· (도입각 회원국은 ’26.1.17일까지 주요 조직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함이 전략에는중소기업(SME) 중 주요 조직으로 식별된 기업들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 조치들을 기술해야 하며옴니버스 패키지는 중견기업(SMC)을 위한 조치들도 전략에 포함할 것을 제안

 

⑥ 불화온실가스(F-gas) 규정(Regulation (EU) 2024/573)

· (현재) F-gas를 포함한 제품 및 장비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EU F-gas 포털에 등록

· (변경등록 의무 대상을 다음의 경우로 제한 ⇒ ’26년 한 해에만 약 1만 개 기업이 포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연간 F-gas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업체

EU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수출 제한 대상인 고온실가스(F-gas)를 포함한 특정 제품 및 장비의 수출업체 (자동차 등 이동식 장비는 수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

 

배터리 규정불화온실가스 규정 등 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

 

 

이 외에도 EU는 단일시장전략의 일환으로 법안을 제·개정하고각종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계획으로 부문별 수립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법안 제·개정 및 프레임워크 수립 일정>

내용

예상 일정

EU 제품 규정 준수를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조치 발표

2025년 3분기

기업 양도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 개정

2025년 4분기

생산자책임제도(EPR) 보고 의무 완화

‘28번째 체제(28th regime)’* 제안

역내 기업 설립 및 운영의 디지털화와 운영 촉진을 위한 공통 규칙

2026년 1분기

EU 표준화 규정(Standardisation Regulation) 현대화

2026년 2분기

DPP 도입제품 안정성 강화순환경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NLF 제안

부문별 법안 개정을 통해 상이한 라벨링 규정 통합

공공 조달에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화 제안

2026년 4분기

폐기물 기준 개정

지역 공급 제한 방지 방안 제안

단일시장 장벽 방지법 제안 (필요한 경우)

2027년 3분기

 

 

또한 제3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보조금 및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무역 방어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말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2027년 중 새로운 단일시장 장벽 방지법을 제안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EU 집행위원회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30047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