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해외 리포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중국 디자인 비즈니스 계약시 검토사항] 01.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중국 디자인 비즈니스 계약시 검토사항] 01.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자격심사는 계약 상대방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합동법(계약법) 제9조 :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응하는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해야만 한다. 당사자는 법에 의거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계약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관련 경영종사자격 여부, 무능력자인지여부, 계약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은 서명날인을 한 문건을 제공해야 하며, 문건은 영업집조 복사본, 자격증명, 수권위탁서,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신분증명서이다.


법인은 상대방의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수권위탁서를 보존해야 한다.



참고사례

중국의 C무역회사의 상해연락사무소(영업집조, 즉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음)가 자신의 명의로 D무역회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최고인민법원은 C사의 상해연락사무소는 영업집조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대외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그 명의로 D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중국기업이 아닌 그 산하조직(지사, 사무소 등) 또는 내부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우선 해당 산하조직이 관련 정부부서로부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법률자격(영업집조 및 연도검사필 등 확인)을 취득하였는지, 그 소속기업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장을 받았는지, 법률상 기업의 위임으로 체결할 수 없는 특정 거래에 해당되는지, 계약에 해당 조직의 경영범위 또는 위임범위를 초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업의 내부 의결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그 소속기업의 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기업의 내부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판정되어 결국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실무상 경영활동 자격이 없는 기업내부부서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삼가야 할 것이다.



*영업집조 : 사업자등록증
*공증(公證) : 공증기구에서 개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신청에 의거 법적절차에 따라 민사법률행위 또는 법률적의의가 존재하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에 따라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가리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서면형식, 구두형식 및 기타형식에 의한다.
(합동법 제10조)

법률 및 행정법규가 서면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서면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취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서면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서면형식'이라 함은 계약서, 우편물 및 정보전자문서{전보, 전신(teletype), 팩스,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물(E-Mail)} 등 그 담긴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합동법 제11조)

*합동법 제정 이전에는 외국인과의; 계약은 서면계약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외국인과의 계약에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구두계약이 허용되기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

 

 




공증의 의미 :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양당사자가 서명하고 임감을 날인하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여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부 당사자가 계약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양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기구에서 계약서 공증을 진행하였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절대적인 진실성을 보유하게 된다.
단, 관련 법률법규에 의하여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계약서는 인허가 후효력을 발생한다. 이에는 중외합자계약서, 외상투자 지분양도계약서 등이있다.





참고사례

한국업체가 중국업체와 합작계약서(법인)를 체결한 후 공증을 받고자 했으나, 중국법에 따르면, 중외합작(합자)경영기업 설립과 관련된 합작(합자)계약은 인허가부서(통상적으로 상무위원회임)의 인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기에 계약에 대한 공증여부는 계약의 법적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공증을 받지 않았다.



*영업집조 : 사업자등록증
*공증(公證)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등기, 등록, 영수증교부, 증명서발급, 여권 발급 따위이다.
 




인허가증위조 확인
 
현실적으로 인허가증서가 위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서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서를 발급한 관련 정부부서에 해당 증서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서류조사 등이 어려울 경우, 현지 신용정보업체 등을 통해 해당기업의 신용 및 이행능력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기업 신용조사 대행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신용조사기관인 화하국제기업신용자문(주)
(華夏國際企業信用咨詢有限公司)에 의뢰하여 중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
문의처 아주팀 Tel (02)6000-5346, 8  FAX (02)6000-3079







“계약의 존재에 대한 입증 조치보다는 계약의 형성과정 또는 계약의 관련 조항에 무효, 취소 또는 효력 미발생 관련 법정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여 해당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1.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회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장날인이 없이 법정 대표인 서명만 한 계약서도 유효하며, 회사가 그 계약서의 효력을 받는다. 반대로 회사인장만 날인되고 법정대표인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유효하다.

2. 법정대표인이 정관에서 규정한 법정대표인의 권한을 초과하여 대외적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권한의 초과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는 유효하다(합동법제50조).




 

 


중국 기업의 인감 등록 절차와 확인


중국기업은 공안부서에서 각 인비준을 취득한 후 지정각인업체에서 법인도장을 수령하며, 기업의 인감은 공안부서와 공상부서에 등록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증명의 용도로 공안부서와 공상부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거래당사자들은 현시점에서 정부부서로부터 특정 기업의 법인도장의 진실성에 대한 서면 확인근거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역(예컨대 북경)에서는 2010년부터 기업이 공안기관에 기업인감의 등록신고 시 공안기관이 날인하여 확인한 기업인감카드의 제출을 요구하여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도장과의 일치성을 대조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접 공안기관으로부터 최신 인감확인증명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그 기업인감카드만으로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각 당사자들은 현시점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공상부서에 등기된 자료를 입수하여 그 위의 날인과 대조하는 방법, 또는 공증하는 방법(즉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인감을 증명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 당사자는 적어도 공상기관 등 관련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최신 서류상의 기업인감을 확인 및 대조하고, 기업의 법정대표인이 계약에 서명하는 경우, 공상기관에 등기된 법정대표인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한다. 계약의 효력발생 선결조건으로 계약체결 시 및 계약체결 후 2일 내에 공상기관에 해당 인원이 여전히 기업의 법정대표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정하여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정대표인의 변동으로 인한 법률리스크를 차단한다.



*공안부서 : 경찰서

*인감 제작비준 : 계약체결.
*공상부서 : 등기사무소





의향서
 

·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각 당사자들이 우선 협상지위 및 우선협상 기간의 부여

· 조사 및 관련 절차의 추진
· 정식 계약의 체결요건에 대한합의
· 사업에 대한 희망참여 표시 등 내용위주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보편적으로 법률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법률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각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약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또는 비망록의 경우 향후 본 계약조항의 체결배경 및 보충해석의 역할
· 위반시 경우에 따라 선계약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
· 상응한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법률책임 부담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법해석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청약서, 주문서, 의향서, 비망록 등을 체결하여 향후 일정한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 경우, 일방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대한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해당 일방 당사자에게 위약책임을 추궁하거나 관련 합의의 해제/해지를 주장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주장 할 수 있다.

의향서, 비망록 등은 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고 또한 향후 정식계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보충해석 또는 증거가 되므로, 각 단계별 협상과정에서 적시에 각 당사자들의 확인을 거친 의향서, 비망록 등을 작성하여 합의성과를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이 협상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고 정식계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비망록, 의향서의 제목을 가진 서류라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서류는 양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구비한 계약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서류의 제목으로 그 서류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가령 법률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의향서라 할지라도 향후증거, 보충해석 등의 역할을 하므로 자기 의사에 부합되는 내용만 비망록, 의향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식계약 체결 전
신중한 의향서 작성



*의향서 : 계약 체결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식.






중국의 현행 유효한 법률규정에 따라 구두가 아닌 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시 곧 해당 계약이 성립된다. 또 한법에 의해 성립된 계약은 각 당사자에 대해 법률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해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법률효력을 발생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가 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인허가, 등기, 사후추인 등 관련 요건에 부합되어야만 법률 효력을 발생하는 일부 특수한 계약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에 대해 각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관련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합의에 체결된 효력발생조건부 계약

 


 
인허가 또는 등기절차를 완료해야만 계약이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인허가 또는 등기 등 수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해당 일방당사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선계약 의무위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법상 계약금에 해당되는 법률개념
·주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원을 의미
·정금(定金)을 지급한 후 지급의무자가 관련 합의를 위반하게 되면 지급 의무자는 상대방에게 정금(定金)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수령권자가 정금(定金)을 수령한 후 관련합의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정금(定金)의 2배를 지급의무자에게 반환

·엄격히 구분할 때 법률개념이 아닌 선지급금의 개념
·지급의무자가 관련 합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해당정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지급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상대방이 관련 합의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정금(訂金)을 지급의무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지금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시를 실험한다: 코펜하겐 솔루션스 랩 - 이미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디자인 비즈니스 계약시 검토사항] 01.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