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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 비즈니스 계약시 검토사항] 02. 계약시 유념사항

 

[중국 디자인 비즈니스 계약시 검토사항] 02. 계약시 유념사항

  

  

 


준거법(準據法 Governing Law)이란,
외국인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준거가 되는 법(나라마다 법률체계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을 말한다.

합자계약과 합작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합동법제1226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 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허가단계에서 문제될 것이고, 심사허가단계에서 간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당해 조항은 중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조항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사례
 
한국 A사와 중국B사는 무역거래계약(준거법은 중국법, 관할법원은 싱가폴법원)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 A사가 중국법원에서 중국 B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중국 B사가 본건 국제화물공급계약상의 관할법원에 대한 약정(싱가폴법원)을 이유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있어서 중국법원은,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조항의 효력은 법원소재지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본 사안에서 법원소재지법인 중국민사소송법에 의할 시 각 당사자는 본건 사안과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해야 하나 싱가폴은 본건과 어떠한 실제적인 관련도 없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의 각 당사자들은 관할법원을 정함에 있어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상대방의 재산보유능력과 계약이행능력, 소송보전 및 강제집행절차의 실행 등을 감안하여 본건과 실제 관련성이 있는 타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할 수 있다.
계약의 각 당사자들은 원칙상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에 한하여 그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으며, 절차법은 원칙상 법원소재지 법률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재시에는 관할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의해 각 당사자들이 합의한 타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대외보증 제공


원칙상 해당 중국기업의 중국 내 주주 또는 금융기관은 법정 보증규모 범위 내에서 외환관리부서의 인허(비준 또는 등기 포함)를 취득하여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전술한 관련 인절차를 위반시 해당 대외담보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어 계약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외보증 제공

담보권설정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출자한 등록자본금의 회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대외보증은 무효로 된다.

중국정부기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학교ㆍ유치원ㆍ병원), 기업법인의 지사, 업무부서 등도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중국회사법에 의하면, 중국기업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는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가 필요한 의결사항이며, 또한 중국기업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정관에서 정한 담보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화해협의를 통해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당사자가 화해 또는 조정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해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중재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합동법제128조)

*주요 중재기구
 ㉮ 싱가폴국제중재원
 ㉯ 홍콩국제중재중심
 ㉰ 스웨덴 스톡홀름상회중재원
 ㉱ 국제상회중재원
 ㉲ 런던국제중재원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 중재결정, 조정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최초 중재
재판부 개정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






일방 당사자가(중국에서 집행가능한) 중국 또는 외국법원의 판결문, 중재판정문 등 집행력이 부여된 법률문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중국내 재산을 강제집행 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관할법원은 원칙상 우선적으로 경매를 통해 대상자산을 매각하게 된다.











법률 또는 각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특정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명칭, 목적물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통상 해당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 및 효력을 발생한 상황에서 그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각 당사자들의 계약이행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 우선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확정하고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비로소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 관습에 따라 미진한 계약 조건 관련 사항들을 확정하게 된다.







· 거래행위지 또는 특정 영역, 특정 업종에서 통상 적용되고 있고 또한 거래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방법



· 쌍방 계약당사자가 항상 사용하는 습관적인 방법

 

 




전술한 계약의 법정 취소사유에 관해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



· 당사자가 행위의 성격, 상대방 및 목적물의 종류, 품질, 규격과 수량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해 행한 행위의 결과가 그 자신의 의사와 위배되어 비교적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중대한 오해”의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우세적 지위 또는 상대방에게 관련경험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쌍방의 권리의무를 현저히 불공평하게 정한 경우, 이를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채무자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합동법 제7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합동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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