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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약서 예시] 02. 계약서 작성 시 유념조항

  


[디자인계약서 예시] 01. 디자인계약서 사례분석

 

무역계약을 체결하려면 매매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약(offer)을 하게되며, 때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를위해서는 무역계약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조항(약관:clause)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설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case by case로 매거래시 마다 달리 제시될 수 있어 가변적인(changeable) 것이지만, 다음에서 설명할 여러 조항들은 거래관계 개설시에 작성하는 “일반거래조건약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and Conditions of Business) 또는 “포괄매매계약서”(Master   Sales Contract)에 한 번 설정되면 영구히 적용되기 때문에 불변적인(unchangeable)것이라 할 수 있다.

 







*불가항력조항 : 무역조건 협정서에 채택, 삽입되는 불가항력(인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우발적인 사고 등)에 관한 조항.
*지연이행조항 :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일에 대한 조항.
*선적기일 : 용선계약에서 계약된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약정된 기간.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

 






계약체결 당시에는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태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함으로써 당초의 계약대로의 이행이 심히 곤란해져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진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때에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hardship clause(사정변경조항, 이행가혹조항)라 한다.











계약체결과정에서 그 계약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던 의견교환이나 합의 또는 약속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 통합되어 소명하고 따라서 기존의 것과 계약내용이 상치되더라도 과거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만이 유효하다는 조항을 entire agreement clause(entire clause, merger clause : 완전합의조항, 완전계약조항)이라 한다.












무역거래, 기술도입(제휴)의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정보(confidentialinformation)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따라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secrecy clause (confidentiality clause, non-disclosure clause : 비밀유지조항)라 한다.

여기서의 비밀정보라 함은 기술적지식, know-how, 자료, 영업비밀(tradesecret), 그리고 재무관리, 제조공정, 원부자재, 제품의 규격과 디자인, 제조, 판매 등과 관련된 기타의 정보를 의미하여, 그 포괄 범위가 방대하다.







매수인이 제공한 규격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생산으로 인하여 제3자의 산업재산권(산업소유권:industrialproperty) 내지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 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infringement clause(industrial property clause : 권리침해조항, 산업재산권조항)이라 한다.






위의 상황과 반대로 흔히 발생하는 상표도용과 같은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되거나 모조품이 인도된 경우에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약정해 두지 않으면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모든책임을 지고매수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case study 모조 핸드백의 수입으로 피해사례
국내의 A사는 홍콩의 수출상 B사로부터 핸드백을 수입하였는데 그 전량이 국내에 상표등록된 제품의 모조품인 것이 뒤늦게 밝혀져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압류당하고 말았다.이에 홍콩의 B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수입품의 통관 및 유통이 불가능하게 된때에는 매도인(수출상)이 그 책임을 진다는 계약조항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A사는 이를 전량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조되고 판매된 물품이 소비자나 기타의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상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판매 내지 유통자, 원자재나 부품의 생산자 등 여러사람에게 제조물배상책임(P/L:product liability)을 물을 수 있는바, 이러한 책임을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가운데 누군가 부담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조항을 product liability clause(제조물배상책임조항)라 한다.

제조물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배상청구자)가 제조자 등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와무과실책임주의*의 두가지 입법례가 있다.



*과실책임주의 :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加害行爲)의 책임을 진다는 주의.
*무과실책임주의 :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이다. 과실책임주의와 대립하는 개념.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계약상의 어떤 조항에 의한 이행청구를 하지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후의 동일조항에 의한 이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 즉 과거에 행사하지 않은 이행청구권은 그 후의 동일내용의 이행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독립적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non-waiver clause(비포기조항)라 한다.

이 조항은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이른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가 법영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어, 앞에서 말한 경우 이행청구권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미법 :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다. 보통법 혹은 코먼로(commonlaw).





외국인과의 무역거래에 수반된 분쟁이나 claim은 당사자 간에 화해(amicablesettlement)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알선(compromise, composition)이나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또는 재판(litigation)에 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가운데 사전중재합의가 보다 효율적인 바, 이를 위하여 거래관계개설약정서인“일반 거래조건 약정서” 또는 무역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중재합의문에는 중재합의의 3요소라 불리는 중재지, 중재기관및 준거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마련하고 이를 무역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의 절차에 있어 입증이 어렵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우

거래의 성질상 그러한 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 liquidated damages clause(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의무와 하자있는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 조치에 대한 규정인 warranty clause (항로한정조항)

•claim의 제기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claim clause (클레임조항)

•정형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에 있어서는 계약당시의 Incoterms*를 적용한다는 trade terms clause (거래조건조항)

•당해 무역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governing law clause (법적용조항)

•소송을 위한 재판관할에 관한 jurisdiction clause (관할조항)

•계약위반 내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indemnification clause (면책조항)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assignment clause (할당조항)

•계약당사자간의 각종 통지에 관련된 약정을 위한 notice clause (통지조항)

•plant(산업설비)나 선박, 대형기계류처럼 공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각종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의 변경(조정)을 허용하기 위한 escalation clause(신축조항)

•계약서에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whereas clause(recital-clause: 설명조항)와 영미법계의 계약에 고유한 consideration clause(약인조항)


*INCO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규칙 (internation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이다.
[네이버지식백과] 인코텀스[INCOTERM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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