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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최근 중국 특허 출원량(82만 여건)이 전 세계 특허출원(260만여 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는 그 증가율이 매년 20%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역시 2014년에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재권 분쟁 사건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동향에 발맞춰 중국은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2014년) 제도적인 개선 또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식재산법원의 설립으로 중국 내 사법 공정성이 제고되어 우리기업에게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업의 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중국 진출 기업 중 중국에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중국에서 특허사건 발생 시 중국 피고를 상대로 외국 원고와 중국 원고의 승소율을 비교했을 때 외국 원고의 승소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방에 따라 언어, 정서, 상·관습이 매우 달라 지방법원마다 판결 결과가 상이하고,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만연하여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시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지방보호주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며, 중국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기업의 명의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등 중국 파트너 교체 등의 경영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래 사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TIP 1 <상표출원부터 서두르자>

중국 진출 전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상표브로커, 경쟁사 등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TIP 2 <중문 브랜드 네이밍은 필수>

중국은 모든 외래어를 중국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므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이 매우 중요!




TIP 3 <상표권 보호에 관심을 갖자>

빼앗긴 상표권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소송을 통해 상표를 찾을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 협상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모조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국 공안을 통한 행정단속을 추진할 수 있음




TIP 4 <개정 상표법(2014.5.1시행) 적극 활용하자>

중국은 그동안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던 현지 업체의 악의적 상표무단 선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악의적 무단 선등록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 사용자의 경우,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금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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