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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 실무에서 고려할 점 (2)















중국은 이미 제4차 전리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고, 2016년에 전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으로 디자인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중국 전리법 개정(안) 제40조 및 제42조를 고려하면, 결국 중국 디자인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15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 디자인 공보를 보면 수권 공고일만 적시되어 있지, 등록일이 따로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中

제40조
초보 심사를 거쳐 디자인 등기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 부문은 디자인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상응하는 권리증서를 발급하여 아울러 등기하고 공고한다. 디자인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第四十条
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发给相应的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제42조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서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第四十二条
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五年,自申请日起算。

 



현행 중국 전리법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도면에 점선을 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품의 전체 혹은 국부‘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中

전리법 제2조 제4관
디자인은, 상품의 전체 혹은 국부의 형상, 도안 혹은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면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第二条 第四款
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整体或者局部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중국도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중국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경우, 한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한국에서의 제1차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중국 전리법 제29조 제1관).

별도로 국내(중국)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발명전리와 실용신안전리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중국에서 제1차로 디자인 출원을 한 후 이를 근거로 국내(중국) 우선권 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4차 개정(안)에서는 발명과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경우에도 중국의 제1차 출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中

전리법 제29조 제2관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혹은 디자인을 중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第二十九条 第二款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外观设计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可以享有优先权。


중국 전리국(SIPO)은 2015. 4. 1.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改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에서 위 전리법 제29조 제2관의 개정 의미에 관하여『현행 전리법에 따르면,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는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 출원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유사 디자인의 합안(合案) 출원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디자인 출원을 제출한 후에, 외국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중국에 유사 디자인의 합안(合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중국) 우선권은 디자인 전리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중국에서 디자인 전리를 출원한 후, 다시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출할 경우, 국내(중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합안(合案)을 할 수 없어, 국내와 국외 출원의 권리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를 만든 후에는, 제품 전체 설계 및 부분 설계의 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디자인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가 없다면,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근거하여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전체와 부분 디자인 간의 전환이 국내 출원 간에는 오히려 실현하기 어려워져,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외 출원인 간의 권리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의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를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 전리법은 ''유사디자인(相似外观设计)''을 인정하기는 하나, 기본디자인과 같이 합안(合案) 출원하여야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지, 기본 디자인 출원 후에 같은 출원인이 이와 유사범위에 속하는 디자인을 별건으로 후출원하는 경우 자신의 선출원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출원이 거절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리법 제4차 개정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도 본국(중국) 우선권 제도가 도입되면,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유사디자인’ 혹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 통과 후 디자인 실무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권의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것과 같은 ‘사법구제제도’ 외에 중국 행정 당국에 의한 침해 구제제도인 ‘행정구제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중국은 사법구제와 행정구제가 공존하는 이와 같은 구제체계를 ‘지식재산보호의 쌍궤제(双轨制)’라 칭한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행정체계 중에서 디자인권은 국가지식산권국(SIPO) 산하의 전리국이 주관하므로, 자신의 디자인권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전리국에 행정단속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발명전리의 경우에는 권리분석과 침해여부 판단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한 구제절차인 행정구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기에 적합지 아니하여,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구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나, 디자인권의 경우 침해여부가 비교적 육안으로 판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전리국의 행정단속을 통한 행정구제 절차에 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중국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디자인 권리확보가 용이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무효사유가 있는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경료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중국 전리법에 무심사로 등록받은 디자인이라 하여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약을 두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무상 온라인 쇼핑몰에 권리 침해 신고를 하거나, 중국 전리국에 행정단속을 제기하거나, 중국 세관에 디자인등록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가는 경우, 곧바로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의 품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거치는 정도의 선행디자인에 대한 검색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규성, 창작성, 실용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을 중국 무심사주의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 취득하더라도, 실제 권리 행사에 나아가서 침해 단속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특히 중국 디자인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중국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보호 체계가 지극히 중국적인 특색이 있으며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기준에 이르는 권리보호와 이해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글 / 정영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다래)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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