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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주관공동상표개발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주관공동상표개발
주최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대상 기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06-12-18 ~ 2006-12-21
웹페이지 http://www.designdb.com/subHtml/061211/공동상표디자인회사평가표.hwp

담당자명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전화 061-373-5566
이메일 cnherb@hanmail.net 팩스 061-373-5979

중소기업 공동 상표 개발업체 공고

가. 모집목적

국내.외 생약(한약재)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판로 개척과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생약제조. 가공업체등의 새로운 상표와 브랜드를 개발 ,효과적인 공동 사업활동을 추진

나. 모집대상

한약재의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수 있는 디자인 관련회사

다. 선정기준

① 다음의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각포장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 7천만원이상의 단일 프로젝트(상표개발)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이거나, 개발비 7 천만원 이상의 단일 프로젝트수행 경험이 없어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포장·시각디 자인분야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로 선정된 업체(실적증빙자료첨부)

라. 선정방법

첨부파일의 (공동상표디자인회사평가표)에 의거 평가,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한 공동 상표 개발 전문업체로 선정한다.

마. 참가 디자인회사의 참고사항

선정된 디자인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의 공동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품 개발 범위

(예산세부내역 첨부)와 개발기간

②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의 공동상표 및 관련 품목 특성을 고려할 것

③ 해외시장에서도 쉽게 인식되고 표기, 발음 될 수 있을 것

④ 개발된 상표가 국내.외 등록에 문제가 없으며 독창성이 있으며, 상표 개발 후

디자인 업체 귀책 사유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상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

⑤ 평가 및 심사 의견의 반영

⑦ 계약위반, 이의제기, 계약조건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바. 주요 개발 내용

① 공동상표 명칭 및 상표 개발

② 포장 디자인

③ 패키지 디자인

④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사. 디자인 회사 선정 일정

○ 기본 계획은 수립되었으므로, 상기개발내용과 하기 일정을 준수 가능한

업체를 최우선 선정

○주요일정

- 접수기한 : 2006. 12. 18(월) ∼ 2006. 12. 21(목) 오후 6시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 서류심사 : 2006. 12. 22(금)(서류심사 적격업체만 통보)

- 프리젠테이션: 2006. 12. 28(목)오후 3시부터 -업체당 15분

* 장소는 합격자 통보시 안내

(디자인 및 상품전문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 총5인의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통보 : 2006. 12. 29(금) 오전 11:00시

- 업체계약 : 2006. 12. 30(토) 오후 2시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지참 내방/ 준비서류 미비시 차점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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