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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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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CI 공모전
음악저작권협회 CI 공모전
주최(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기타
분야 시각
접수기간 2008-11-08 ~ 2008-12-08
웹페이지 http://www.komca.or.kr/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abc@def.com 팩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비전 제시’와 새로운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CI 개발과 협회 홍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CI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음악저작권협회 CI 공모전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응모 기간 : 2008. 11. 8 ~ 12. 8

● 응모 자격 : 개인 및 단체(제한 없음)

● CI 기본도안 및 구성안

- 심벌(마크, 그리드시스템, 색상활용)

- 로고타입(국문, 한문, 영문 그리드시스템)

- 시그니처(심벌, 로고 조합 / 국문, 한문, 영문) : 상하·좌우조합, 색상 적용

※ 심볼마크, 로고타임 모두 색상, 형태 제한 없으며, 추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본 협회에서 자체 개발

● CI 주제

- 협회 비전 및 음악저작권 요소에 부합되는 함축적 이미지의 시각화

- 국제적인 저작권 관리단체로서의 대내·외적 위상 표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다양한 사업의 일관된 VI(Visual Identity) 유지

● 출품 내용·방법

- 출품신청서(작품에 대한 설명/작성양식 제한없음)와 작품을 함께 제출

- 칼라출력물(규격 : A3)

- 작품 파일 CD(JPG 및 AI파일 2가지 모두 제출)

● 작품 제출

- 접수방법 : 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

※ 우편접수 경우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제출기한인 12월 8일 소인분까지 유효

- 연락처 : 우)257-28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번지 7층 기획홍보팀(담당: 김연수/02-2660-0422)

● 입상자 발표 : 2008. 12월 26일 협회 홈페이지(www.komca.or.kr) 게시(예정)

※ 입상자 에 한하여 시상일과 장소 개별통지

● 시상일 및 시상내역 : 2009. 1월초(시상 예정)

- 최우수작(1명) : 상패 및 상금 5,000,000원

- 우 수 작(1명) : 상패 및 상금 2,000,000원

- 가 작(3명) : 상패 및 상금 각 1,000,000원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임.

● 주의사항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본 협회(단체명의 저자작권)에 귀속됨.

- 미발표된 창작물이어야 하며,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표절되었거나 기발표된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상 이후라도 시상작품이 표절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상패 환수 조치

- 출품작에 소속, 응시자명의 표기가 없을 시, 시상에서 제외됨.

-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자 챠 제작에 따른 참고사항

- 저작권이란?

음 악이나 미술, 소설, 시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특히, 음악은 세상에서 널리 사랑받으며 노래로 불려지고, 또한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작사·작곡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내포·표현되어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권 중에서도 대표되는 상징적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음악을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작사·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음악을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작사·작곡가를 찾아다니며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번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는 물론, 저작물의 이용촉진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원할한 교류가 이뤄지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988 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탁관리업 허가(저작권법 제105조)를 득하고, 제반 운영규정 등을 승인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본부(서울 강서구 내발산동)를 비롯하여 13개 전국지부에서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과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징수된 사용료를 분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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