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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령시장『상징물』건립 현상공모 공고
금산인삼약령시장『상징물』건립 현상공모 공고
주최금산군
대상 기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05-07-28 ~ 2005-08-01
웹페이지 http://www.geumsan.go.kr

담당자명   전화 041)750-2631~3
이메일 abc@def.com 팩스 041)750-2619

금산인삼약령시장『상징물』건립 현상공모 공고

우리군에서는 천오백년 인삼재배역사와 전국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금산인삼약령시장을 특색 있게 변화 시키고,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장주요 진입부에 홍보용 상징물을 현상공모를 통하여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일

금 산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금산인삼약령시장『상징물』건립 현상공모

나. 위 치 : 3개소

①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210-12번지(금산IC ⇒ 금산읍 방향 우측도로변)

②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중도네거리(금천대교 진입부)

③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제원네거리(금삼교 진입부)

다. 건립규모 및 형태

① 현지여건 및 주변 환경여건에 적합하고, 규모와 재료는 응모자의 의도에 따라 구상

② 금산인삼약초시장에 흡인력 효과를 이끌어내는 창의적이고 상징성을 이루는 형태

라. 건립사업비 : 1,100백만원 이내

① 위치별 사업비 : 금산I.C출구변(300백만원), 중도사거리(400백만원),

제원사거리(400백만원)로 구분하되, 총 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

②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및 제경비(설계비, 제작 및 시공비, 조경, 조명 등) 건립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부대시설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임.

2. 응모자격

가. 응모자격 및 방법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또는 (사)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국내*외국에서 활동중인 작가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자(건설업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동 면허소지 업체와 공동참여)

② 위항의 자격을 갖추고 그 동안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의 상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계, 제작, 시공까지의 실적이 있는 업체.

③ 공동참여시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계약 가능한 업체),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함.

④ 위 자격업체로서 응모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나. 자격 제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공모에 응모자, 협동설계자 및 자문역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응모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자

② 본 공모의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자로 부터 위촉된자.

3. 공모일정

가. 진행 세부 일정

1)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 2005년 7월 28일(목)~8월 01일(월) 18:00까지

2) 현상공모 사업 설명회 : 2005년 8월 3일(수) 14:00시(금산인삼종합전시관)

※ 사업 설명회 후 현장설명 실시

3) 질의서 접수 : 2005년 8월 8일 ~ 2005년 8 월 9일

4) 질의답변 : 2005년 8월 12일(금)

5) 작품접수 : 2005년 9월 21일(수) ~ 2005년 9월 22일(목) 2일간

6) 작품심사 : 2005년 9월 27일(화) 예정

※ 본 공모 일정은 발주자의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일정의 관장

① 모든 일정은 평상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한다.

②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③ 응모자는 응모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 있다.

4.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등록서류

본 공모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각 1부를 등록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지참하여 등록수속을 받아야 한다(사본인 경우 원본대조 필 처리).

① 응모 신청서

②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사업실적 증명서 원본(응모작품제출시 제출가능)

⑤ 건설업 면허증 사본(응모작품제출시 제출가능)

⑥ 미술협회 회원 확인서 사본

⑦ 대표자 선임계(공동참여의 경우)

⑧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⑨ 공동수급 협정서(응모작품제출시 제출가능)

나. 제공도서

공고와 관련한 공모지침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아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다.

5. 당선작 처리

① 최우수 당선작(1명 / 3점) : 설계와 시공권 부여

② 입상작(2명 / 6점)

- 우수작(1명 / 3점) : 시상금(1천만원)

- 가 작(1명 / 3점) : 시상금(5백만원)

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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