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4종) 개정에 따른 활용 안내
-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4종) 개정에 따른 활용 안내 -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 개정 고시일 : 2020. 5. 26.(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
*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4종) :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drights.kidp.or.kr)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