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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KIAT) -수정

지식경제부 공고 - 제2012-99호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급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ㅇ 신규 지원규모 : 약 400명 이내

ㅇ 지원대상 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ㅇ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ㅇ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연차평가 후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ㅇ 지원금액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ㅇ 지원인력 자격요건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 예정자

ㅇ 제외대상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수 없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ㅇ 우대가점 사항


3. 평가 방법
ㅇ 1차(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ㅇ 2차(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평가 항목 및 평점 기준


4.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신청기간 내에 인력을 채용하고 신청

ㅇ 신청절차 : ①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
②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ㅇ 제출서류 : 최근 재무제표,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인력의 학위증명서,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상세내용은 www.rndjob.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02) 3460-9080~3)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5. 유의사항

ㅇ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02) 346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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