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소개
분야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818
[2016우수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소개
제도배경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는 1992년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지원을 목적으로 허가제로 시행해 오던 제도를 디자인전문회사육성에 대한 디자인계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부터 신고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는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하여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화 및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디자인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요건 |
· 매출액(직전사업년도):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1억 이상(종합디자인 3억 이상) · 전문인력: 분야별 전문 인력 3인 이상(종합디자인 9인 이상)
* 2005.12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를 분야별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변경 * 2007. 1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사업자등록증 * 업태: 서비스 / 종목: 산업디자인, 디자인 용역 등 디자인관련 개발용역업종 명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신고현황 |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디자인 업계 현실과 향후 발전 전략 등을 반영하여 신고 요건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기 신고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디자인전문회사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의 내용은 designdb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