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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소개



 


[2016우수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소개 

 

 

                  

 제도배경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는 1992년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지원을 목적으로 허가제로 시행해 오던 제도를 디자인전문회사육성에 대한 디자인계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부터 신고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는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하여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화 및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디자인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요건

 

· 매출액(직전사업년도):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1억 이상(종합디자인 3억 이상)

· 전문인력: 분야별 전문 인력 3인 이상(종합디자인 9인 이상)

* 2005.12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를 분야별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변경

* 2007. 1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사업자등록증

* 업태: 서비스 / 종목: 산업디자인, 디자인 용역 등 디자인관련 개발용역업종 명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연도별 신고현황

 

                  

 향후계획

 

지속적으로 디자인 업계 현실과 향후 발전 전략 등을 반영하여 신고 요건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기 신고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디자인전문회사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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