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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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우수디자인전문회사]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사업소개
선정배경 |
1999년부터 우수한 디자인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 시장의 성장과 디자인서비스
수출을 주도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디자인전문회사를
인증하여 지원하는‘TOP디자인전문회사선정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을 보다 전문화·체계화하여 2008년부터‘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목적 |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디자인
전문회사의지속적인 발굴·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사업은 우수한 디자인
전문회사를 적극발굴·육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디자인산업 발전과 국가 브랜드 및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
신청요건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대상 / 신청자격
· 선정대상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의‘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기업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기업
· 신청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 신청일 기준 창업 후 만 3년 이상 기업
- 신청일 기준 디자인 전문인력 5인 이상 이면서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전문인력 30% 이상 기업
- 직전 2개년의 매출액 평균이 7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불량(CCC 이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자격유효기간: 2년(기간 만료 후 재심사하여 자격 재부여 결정) |
신청절차 |
2단계 평가
· 1단계: 서류평가 · 2단계: 현장평가 |
연도별 선정현황 |
매년 1회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발표하고,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계 선도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연도별 선정 현황 | (단위: 개사) |
구분 |
신청 |
선정 |
유효기간 |
비고 |
2016년 |
52개사 |
32개사 |
2017.1~2018.12 |
유효기간 2년 |
2014년 |
44개사 |
39개사 |
2015.1~2016.12 |
〃 |
2013년 |
42개사 |
30개사 |
2014.1~2015.12 |
〃 |
2012년 |
65개사 |
35개사 |
2013.1~2014.12 |
〃 |
2011년 |
53개사 |
25개사 |
2012.1~2012.12 |
유효기간 1년 |
2010년 |
60개사 |
30개사 |
2011.1~2012.12 |
〃 |
2009년 |
60개사 |
28개사 |
2010.1~2011.12 |
〃 |
2008년 |
25개사 |
17개사 |
2009.1~2010.12 |
〃 |
계 |
401개사 |
23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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